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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파랑새111
흡족한파랑새11123.10.15

친족관계 4대보험 적용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친족관계에서 대표자나 직계가족은 4대보험 적용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안된다고 알고있어요

비동거시 고용산재도 가입 되는건가요?

2.친족관계시 4대보험 적용시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직계가족인 근로자는 근로자 적용을 받아 둘다 모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계가족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둘다 지역가입자로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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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번이 같은 질문인데..

    직계가족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동거친족의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2.해당 친족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즉,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동거 친족의 경우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는 대표자 및 동거친족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대표 및 친족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