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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파랑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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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친족관계 4대보험 적용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친족관계에서 대표자나 직계가족은 4대보험 적용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안된다고 알고있어요

비동거시 고용산재도 가입 되는건가요?

2.친족관계시 4대보험 적용시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직계가족인 근로자는 근로자 적용을 받아 둘다 모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계가족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둘다 지역가입자로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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