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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메추라기293
안녕하세요 저는 간장게장음식점에서 올해 초부터 8시간(휴게1시간)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기존 공간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영업시간이 바뀌어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변동되었는데 근무시간은 동일함(8시간)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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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영업시간이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변동되었더라도,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