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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7.11

도급계약 기간내 계약 중지로 용역회사가 계약해지됐을 경우 고용승계문의

도급계약 기간내 계약 중지로

도급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계약해지됐을 때

그 대체하는 타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인력을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인력들은 기존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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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가 기존 회사의 인력을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업체는 도급계약 해지와 관계 없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기존 업체에 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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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 도급받은 사업장에서

    고용을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공기관 쪽에서는 애초에 그걸 수탁 요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며 부당해고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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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와 도급업체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승계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기존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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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소속 회사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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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수탁한 회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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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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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의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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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가 바뀌는 경우 기존 도급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 등 지급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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