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 도급받은 사업장에서
고용을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공기관 쪽에서는 애초에 그걸 수탁 요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며 부당해고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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