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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이
노린이23.12.27

고용승계시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본인건강입니다.

회사는 용역업체인데 최근 원청 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될 예정인데, 두 업체에서 직원을 분배하여 승계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현재 사업장에 남아 업체만 바뀌게되고, 일부는 또다른 업체가 승계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A용역업체=현재 사업장 그대로 인수

B용역업체=일부 직원을 그쪽 사업장으로 데리고감


질문1. 단축근무 사용중인데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돼도 계속 사용 가능한지?

질문2. 근무지가 바뀌는 B사업장으로 가게 돼도 계속 사용가능한지?

질문3. 모두 가능하다면 현재 쓰던 기간 그대로 이어 쓰는건지 그쪽에서 초기화해서 계약서도 새로 쓰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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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므로 단축근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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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계속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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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근무 사용중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돼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2. 네

    3. 그대로 이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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