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본인건강입니다.
회사는 용역업체인데 최근 원청 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될 예정인데, 두 업체에서 직원을 분배하여 승계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현재 사업장에 남아 업체만 바뀌게되고, 일부는 또다른 업체가 승계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A용역업체=현재 사업장 그대로 인수
B용역업체=일부 직원을 그쪽 사업장으로 데리고감
질문1. 단축근무 사용중인데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돼도 계속 사용 가능한지?
질문2. 근무지가 바뀌는 B사업장으로 가게 돼도 계속 사용가능한지?
질문3. 모두 가능하다면 현재 쓰던 기간 그대로 이어 쓰는건지 그쪽에서 초기화해서 계약서도 새로 쓰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