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4-r 근무지 변경 가능 여부

외국인 친구들 회사가 어려워서 근무자 변경을 해야하는데 진안군에서 거창 가조면으로 가능할까요???

전북 진안군에서 근무 중인대 거창 가조면에ㅜ있는 회사로 아직 여부 회사가 어려워진것에 대한 증빙은 된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