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했던 회사 삭제 하고 이력서 제출 시, 상대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약 10년 경력에 이직이(6회) 많았었고, 최근 합류한 A 회사도 현재 4개월차 재직중인데요.
지인이 추천으로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직을 알아보게된다면, 현재 재직중인 A 회사를 삭제하고, 이전 회사까지 다닌걸로 하게된다면,
상대방회사에서 A회사 재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6개월 정도 다닌 회사는 제외하고 이력서를 제출 했었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헙 납부내역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가 이력서에 기재한 회사만 체크하여 제출 했었고 입사에 문제는 없었거든요.
혹시 인사팀에서 제 기존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헙 납부내역을 다 조회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며, 그 외 방법으로도 기존에 재직한 회사를 지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 인사팀에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허 납부내역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회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경력을 숨기거나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채용 취소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팀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력서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이전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력서에 특정 직장의 기간을 숨긴다면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열람은 안 되지만
어떤 사유로 가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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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경력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조회할 권한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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