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땅에 아파트부지가 들어온다고해서 팔았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땅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 하여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도 핑계 거리를 내놓으며 중간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 날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저희 땅에는 이미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공사를 시작 하는게 맞나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것 밖에 없나요?
그 회사에 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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