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 하여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도 핑계 거리를 내놓으며 중간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 날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저희 땅에는 이미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공사를 시작 하는게 맞나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것 밖에 없나요?
그 회사에 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미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바로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