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땅에 아파트부지가 들어온다고해서 팔았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 땅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 하여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는데도 핑계 거리를 내놓으며 중간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 날짜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저희 땅에는 이미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공사를 시작 하는게 맞나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것 밖에 없나요?

그 회사에 제재를가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미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바로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