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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주5일제 근무인데 수술을 토요일에받으면 토일월화수까지만 쉴수 있는건가요? 월요일에수술해야지 월ㅡ금까지 5일휴가를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 월요일이어야 월-금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등) 제3항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계류유산 시 5일의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유산휴가는 연속된 5일간(토·일 포함)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일 기준 5일이 아님.

    • 유산휴가는 수술 당일부터 연속 5일 적용되므로, 토요일에 수술하면 "토·일·월·화·수"까지 적용됨.

    • 따라서 평일 기준으로는 월~수 3일만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토·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니므로 추가 보상 없음.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에 수술하는 것이 평일 기준으로 5일 유산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 기간에는 후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됩니다.

    월요일에 수술하는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휴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