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하는데 중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매매가되서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전세계약인걸 모르도록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나중에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별 상관없을까요..? 계약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왜 미뤄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으로 확정일자와 이후 전입신고가 되신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잃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 순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 질문 기재에는 전입 신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라고 숨기는 부분은 역시 추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