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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희망찬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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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하는데 중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매매가되서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전세계약인걸 모르도록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나중에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별 상관없을까요..? 계약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왜 미뤄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으로 확정일자와 이후 전입신고가 되신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잃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 순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 질문 기재에는 전입 신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라고 숨기는 부분은 역시 추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