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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반딧불232
와일드한반딧불23223.12.26

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뺄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의 임차인입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빼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쓰일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75%를 미리 지급한다.

2) 나머지 25%는 전입신고를 빼주면 그 자리에서 지급하겠다.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보증금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빼주는 경우 대출이 안 돼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 25%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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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퇴거전 보증금일부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 퇴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본 전제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빼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이후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하므로 전입신고는 유지, 그외 부분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전세임차인 퇴거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요구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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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이유와 사유등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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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항력의 요건이며

    전입을 옮겨 대항력이 사라졌다 하여도 보증금 변제를 받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지 집에 짐들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시켜두시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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