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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허스키123
팔팔한허스키12324.01.15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1.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2. 계약서에 월세 30 관리비8로 했다가 집주인분이 월세 31 관리비 7로 바꾸자던데 저한테 오는 손해는 없나요?


부동산에서는 월세계약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상관없다고 그러던데 걱정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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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놓는 집은 다소 안심은 되긴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본인이 이집에 산다는 근거가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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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 일주일 사이에 임대인이 집에 다른 권리(대출등)를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2. 크게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

    집값에 따라 다르고 보증금이 좀 높은 월세는 관계 있겠지만 보증금이 적으면(최우선변제금 내에 들면) 전입만 해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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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만큼 대항력을 늦게 취득하기 때문에 중간에 권리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후순위가 되거나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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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1주일 뒤에 신고 했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인데 월세계약이라도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관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임차인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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