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1주일 뒤에 신고 했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인데 월세계약이라도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관리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임차인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