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회사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대해서 이 항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답변들을 보았는데요.
명시되어 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연봉협상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직원의
연봉을 반드시 인상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다른 조항 등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한정적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항목 문구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봉협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사업주에게도 연봉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하여, 근로기준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 상에서는 계약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협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봉을 삭감하지 않은 이상 연봉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봉협상은 사내규정에 따라 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봉협상을 한다고 규정할뿐,
인상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을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협상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연봉협상은 사내 규정 자체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봉협상은 회사와 협의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의하여 연봉협상할 의무는 있다고 볼것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은 보통 매년 실시하고 협상이 지연되어 타결된 경우에는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매년 연봉협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에 관한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연봉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연봉 협상에서 사용자가 연봉 액수를 동결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연봉협상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