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회사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대해서 이 항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답변들을 보았는데요.
명시되어 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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