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다른 조항 등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한정적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항목 문구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봉협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사업주에게도 연봉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하여, 근로기준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 상에서는 계약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