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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세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양도세 납부대행을 의뢰하였는데 20~90만원까지 가격편차가 너무심해서 이상해서요. 꼭 대행맡기지않고 개인이 세무서에가서 양도세 신고해도 되나요?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용에 따라 매우 복잡할수도 간단할수도 있는 것이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도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의 오인이나 무지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