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세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양도세 납부대행을 의뢰하였는데 20~90만원까지 가격편차가 너무심해서 이상해서요. 꼭 대행맡기지않고 개인이 세무서에가서 양도세 신고해도 되나요? 작성해야할 서류들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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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용에 따라 매우 복잡할수도 간단할수도 있는 것이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도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의 오인이나 무지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