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장에서 사대보험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장이 상황이 안되어 다른업장에 직원으로 저를 올려서 사대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현 업장에서는 저를 올리지않구요 이때 급여는 그대로 주지만 사대보험에서 지급총액을 낮게 낮춰서 지출을 피하고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급여 350인데 300으로 올리고 다음달에 350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에 350으로 올려서 세금납부할수있지않나요? 왜 한번에는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업자가 직원에게 사대보험관련 세금을 낮게 내고싶어서 이러는건가요?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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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 이상 급여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고 금액으로 1년간 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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