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예정인 남편이 있는데 아직 신혼집에서 제 물건을 다 안갖고 왔는데
남편이 용달차 불러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작은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저를 차단했고
저한테 제 물건들 다 당근에 팔아서 돈번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중인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