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예정인 남편이 있는데 아직 신혼집에서 제 물건을 다 안갖고 왔는데
남편이 용달차 불러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작은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저를 차단했고
저한테 제 물건들 다 당근에 팔아서 돈번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