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예정인 남편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혼예정인 남편이 있는데 아직 신혼집에서 제 물건을 다 안갖고 왔는데
남편이 용달차 불러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작은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저를 차단했고
저한테 제 물건들 다 당근에 팔아서 돈번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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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중인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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