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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04

경매낙찰자가 경매물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지요?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기도하고 낙찰가가 많이 낮아져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사항으로 경매물건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안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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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에 따라 인수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없이 낙찰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전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수,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말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분석하시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지 나와있습니다.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안고 가야 하는 경우는

    전세 보증금의 권리가 소멸 권리보다 우선 하면 안고 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세보증금의 권리 일자(대항력 즉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등이) 다른 부채의 일자보다 앞 서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