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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꿩124
소탈한바다꿩12423.07.14

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이지만

속성반으로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수있어서

속성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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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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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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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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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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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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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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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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