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이지만
속성반으로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수있어서
속성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비지원이 되는 학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