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 권리입니다.
2)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4) 참고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지방발령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필요성이 없음에도 발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