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약식기소 했을때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약식기소 백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할까요?
아니면 그냥 검사가 약식기소 한대로 도장찍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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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합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지만 그 내용이 탄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