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기소 백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할까요?
아니면 그냥 검사가 약식기소 한대로 도장찍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확인합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약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지만 그 내용이 탄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