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 개월 전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고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이름으로 000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저렇게 판결하였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항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