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그 판결내용을 이행하시면 돈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