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이후 판결문 나왔는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초 중고나라 사기당한 이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문에 저한테 편취금 을 지급하라 나와 있는데
따로 뭘 더 작성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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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그 판결내용을 이행하시면 돈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만 가지고 있다고 피해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법원이나 가해자로 부터 사기 피해금액이 반환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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