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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낙지233
엉뚱한낙지23323.11.14

사기 당한 이후 판결문 나왔는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초 중고나라 사기당한 이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문에 저한테 편취금 을 지급하라 나와 있는데

따로 뭘 더 작성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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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그 판결내용을 이행하시면 돈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한 다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만 가지고 있다고 피해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법원이나 가해자로 부터 사기 피해금액이 반환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