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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은 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은 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거면 임금이고 1회성이나 어쩌다가 1번 주는거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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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임금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