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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란홍차
이미노란홍차

우리나라는 연차는 무제한 누적 가능한가요?

현재 연차 45개 누적중인데

무제한 누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차도 몇년 몇개 제한이있나요?

연차도 못쓰고 돈으로도 못받고 쌓이고만 있으니 답답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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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누적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누적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만, 1년 지난 것은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기간 만료 후 소멸될 때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속해서 누적하여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에는 퇴직 시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기간이나 일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