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연차개수가 보통 몇개를 받나요?? 남으면 돈으로 주는 거죠? 연차 개수를 잘 몰라서요... 제가 4년차 근무인데 연차가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4년차라면 정상적으로는 16일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을 넘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을 넘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미리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1년차 종료 후 >>>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 1일 추가
5년 이상 근무 시 >>> 또 1일 추가즉 4년차라면 보통 16일이 정상입니다.
(15일 + 1일 가산되는거 포함해서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 소멸될 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미리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촉진 절차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만 2년을 추가로 근속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4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연차의 갯수를 정확하기 어려우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 근로조건 계산기 < 노동길라잡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