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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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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대신 페이백 지급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체입니다.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 페이백을 광고대행사인 저희에게 지급해줄수 있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에게 지급시 세금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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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지급해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와 더불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페이백 금액을 꼭 받으시거나 줘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서 지급 한다든지, 선생님네 업체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하는 점도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고주가 고객에게 지급할 페이백을 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페이백은 광고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행사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