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상실 신고 시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 6개월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4대보험 계약했습니다.
이번달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회사 고용 지원금 등 을 이유로 안되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업신청을 진행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 정년 퇴직이 아닌 다른 형태로 고용을 중단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프로젝트 종료도 인해서 더이상 계약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 있기에 계약서 등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