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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진도개172
흰진도개17221.02.05

심야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현재 물류창고에서 일당 13만원을받고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연장이 발생하는 빈도가 커서 늦게는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침 6시까지는

심야연장이라고 알고있는데

연장수당을 계산할경우 저희가 받는 일당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기준시급의 1.5배인가요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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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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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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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수당은 일당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기준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야간수당 별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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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당 13만원안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11,818원입니다.

    선생님의 일당 13만원은 8시간*시급+6시간*시급*0.5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침 6시까지 1시간 연장근로하는 경우

    : 1시간*11,818원*1.5배+1시간*11,818원*0.5배 = 23,636원

    2) 아침 8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하는 경우

    : 3시간*11,818원*1.5배+1시간*11,818원*0.5배 = 59,090원

    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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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시급제인 경우에는 약정한 시급을 말하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만을 가산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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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받는 임금의 시간을 나눠서 1.5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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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며 야간근로를 하게될 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개인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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