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직거래로 판매 직후, 하루쯤 후에 연락와서 배터리 방전되서 교체했다고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구매자가 하루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연락 와서
저한테 7만 원 중 3.5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탈 때는 방전된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센터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 줘야 하나요?
거래하고 판매자가 타고 집에 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수능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