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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따뜻함이넘치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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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밖에 안됐는데 해촉증명서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저의 근로계약서는 12월 말일까지 되있는데 제가 일하는 타입이 자기네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데 해촉증명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라는 것은 근로관계가 아닌 위탁/용역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문제되는데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지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