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서상 투잡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전이 필요해서 쿠팡 하루 근무 할까 하고있습니다
정직원이라 4대보험이랑 국민연금 다 떼고 있는데
쿠팡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해도 회사근무에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알바하더라도 투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하루 근무하더라도 회사 규정에 의해 투잡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투잡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해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본직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투잡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에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투잡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외의 시간에 하루 근무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쿠팡 하루 알바는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