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교관이나 대사관에서는 치외법권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치외법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를 보장하여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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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부여 범위로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의 국가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자, 외교사절과 그 가족, 국제기구의 대표와 직원, 승인을 받고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또는 군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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