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퇴직금 지급 연기시에 이자는 동의서를 작성해도 지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기한은 동의만한다면 3개월이든 3년이든 연기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시 남은 연차는 연봉에 포함된거라 연차수당은 지급될수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 기일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지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장 기일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연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으며, 해당 시기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지연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것이기에 정확한 연차개수와 수당으로 받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 보다 연차의 잔여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등을 작성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으며, 법으로는 얼마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는지 정한게 없기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할것입니다 (즉 3개월 혹은 1년 2년 등 가능함).
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이에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신다면 상기엔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혹은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도 고려하시고), 만약 합의된 지급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조항 (예: 지연 이자 등)등도 고려해서 포함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3981, 2005.7.28)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석했으니,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는 없어지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연봉에 포괄하는것에 대한 대법원과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은 연차유급휴가도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지급은 가능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수 있어야 할것이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지준법상 위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최근 판례등을 바탕으로 보면 포괄임금제를 이용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할경우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해서 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될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음 아님).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연이자 발생여부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따라서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지급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차수당의 발생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수당의 사전지급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보장되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의 사전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의서를 작성한다 해도 근기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자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자는 양 당 사자간 합의와 관계 없이 연 20%로 고정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어 매달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 일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한 몇일 분의 연차수당인지 미리 명시되어 있을 것
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다는 문언이 있을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와 수당으로 먼저 지급한 연차휴가 일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꼭 연차휴가 일수를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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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합의내용에 서명을 했더라도 이 합의문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15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문의 효력은 형사처벌 조항에만 미치고 연20%의 지연이자는 합의문을 작성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2.포괄임금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연차대체에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기에 동의한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지연이자 자체는 발생합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 미사용일수와 포괄임금에 포함된 미사용수당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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