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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구미177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집을 2년전에 구해서 가족이 살았음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부모님은 귀향을 결정하셔서 제 이름으로 공인중개사를 껴서 집주인과 계약 후 은행에 전세자금 신청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하신 전세대출이 동일 목적물이기에 가족도 권리에 포함되어 대출이 불가하단 통보 받음
집도 없이 가족이 당장 나가야 하는 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진행된 계약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중개사의 잘못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고, 그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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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는지가 위 질문 기재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