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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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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보험쪽은 전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떄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필수로 들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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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 보험은 법적 의무 보험이라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가입을 해야만 하고 미가입시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상케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위험을 보상하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민사적 책임을 해결하고,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해결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및 재물이 손상되어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자동차보험이 담당하게 되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면(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합의금등을 운전자보험 담보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