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실제 구입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의 실제 출처가 친정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아파트는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 양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