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금액으로서 면세항목인 노무비와 보험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된 과세용역인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항목으로 보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