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퇴폐업소 방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