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경품 당첨으로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액면가 700만원입니다
아울러 경품 지 지금 업체에서 제사공과금은 본인들이 납부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로 897만원 정도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180만원 정도의 기타 소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가 왔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은데요 이걸 제가 기타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업체에서 이미 납부했으니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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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소득세 대납을 하면서 해당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납 시의 일반적인 처리이며, 타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납부세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이미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이미 원천세 약 180만원은 업체에서 납부를 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일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잘 납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