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요즈음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한국투자저축은행에 6.5% 복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예금자보호가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아님 한국투자 저축은행 단일로 보는 건가요?
다른 저축은행 사이다도 거래하고 있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는 예금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 됩니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든 모든 금융상품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이다뱅크의 금융상품 또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즉, 한국투자 저축은행과 사이다뱅크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총 1억원을 예금했다면 이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별 저축은행별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입니다.
A저축,B저축 각각 5천만원씩 예금하고 있다면 총 1억의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별 1인당으로 보시면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 보장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에 5천만원 B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예금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A은행에서도 5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B은행에서도 5천만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예금을 하실때 4,500만원정도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높은데 PF대출의 부실화 발생시 저축은행들의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에 따른 예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금이 묶이거나 이자를 받게 되더라도 차라리 5%의 예금이자를 받고 다시 6개월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대상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잘 알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말씀하신 대로 전금융권 합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금융권이라 하면 금감원에 등록된 1, 2금융권을 의미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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