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 됩니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든 모든 금융상품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이다뱅크의 금융상품 또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즉, 한국투자 저축은행과 사이다뱅크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총 1억원을 예금했다면 이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