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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

전세 계약 최종소유권자와 계약한 집주인 이름 다른경우

가족이 전세계약을 이번에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최종소유권자는 b이고 그전 소유권자는 a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니 현재 집주인(최종소유권자)가 아닌 그전 소유권자와 제 가족이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보여서요

일어날 위험이 뭐가있을지와 대처할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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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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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이고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파기하시고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또는 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전세금을 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임대인을 현 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전세계약을 부인하는 경우, b에게 전세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