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이고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파기하시고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또는 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전세금을 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임대인을 현 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