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를 피했을때 내가 피함으로인해 뒷차가 사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정상주행중이던 나의 차량이 전방에서 날라오는 물체를 피했고,
나의 차에 가려져, 날아오는 물체를 보지못한 뒷차가
내가 피함으로인해 그 물체에맞아 차가 찌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나는 뒷차에 대한 수리비를 어느정도 청구할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의 원인이 전방에서 날아온 물건에 의한 것이지 앞에서 물건을 피한 자동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차 수리비등에 대한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뒷차의 경우 물건이 날아온 곳이나 차량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과실에 의해 뒷차가 파손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뒷차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방에서 날라온 물체를 피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낙하하는 물체 등을 피하여 뒷 차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바로 그 피한 행위를
한 차량의 과실책임 등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