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차의 낙하물을 밟고 지나간 후 사고가 난다면?
앞차가 낙하물을 떨어뜨리더라구요. 낙하물을 피한다고 피하려했으나 다 못피해서 조금 밟은거같아요. 백미러와 뒷쪽 창으로 확인했을때 제가 좀 밟은 낙하물이 튀거나..등등으로 손해입은차는 없었던거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혹시 뒤쪽 차들이 피해입었는지 확인은 못했고 다시확인은 못하는 상태여요.
그런데 만일 앞차가 떨어뜨린 어떤 낙하물을 못피해서 뒤쪽 차가 밟고 이로인해 다른 차나 사람이 피해를 입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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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거나 밟아서 다른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낙하시킨 해당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하며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아 다른 사고를 야기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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