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쪽 창문에 침뱉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쪽 유리창 창문에 벌써 2번째로 침을 뱉어놓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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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가벼운 정도의 손괴행위에 그치는 부분이므로 벌금형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침을 뱉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인지,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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