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출장을 가는데 숙박한 개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숙소 안 잡고 집에서 새벽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장 갈 곳 숙소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다음에 결제 취소하면 해당 거래는 추후 취소되었다고 나중에 회사에서 소득공제나 세금관련해서 알게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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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증빙 현금영수증 제출 시 소득공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는 노동법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카드사별총계로 들어가있어 건건히 결재 취소된 것이 어떤건지는 알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타인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하지 않았는데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이것을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