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대여시 벌칙 규정에 대하여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 제65조를 보면 면허대여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혹은 어떨때 면허취소까지 갈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의료인 면허대여시에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는 행정처분이고, 후자는 형사처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