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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숲제비266
넉넉한숲제비26623.10.09

의료인 면허대여시 벌칙 규정에 대하여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 제65조를 보면 면허대여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혹은 어떨때 면허취소까지 갈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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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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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의료인 면허대여시에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는 행정처분이고, 후자는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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