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강사가 저랑 너무 안맞아 디시인사이드에서 강사의 학벌과 강사의 수강생들을 욕하는 글을 썼는데요 강사 혹은 그 강사의 소속회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수위의 욕을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사를 특정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