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사의 수강생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강사측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000강사를 빨아주는 학생은 ~~~~~~~~~~하다 라고 좀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을 욕한건데 모욕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의 객체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으로 보이는바,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 기재하신 대로면 강사의 학벌을 비하하신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을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강생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강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사를 직접 모욕한 것이 아니고 강사의 수강생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을 모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