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빨간딱지가 붙는건 어떤상황에서 인가여??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갓다고 빨간딱지 붙이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표라는 것으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가재도구나 집기, 전자제품등에 압류표목을 붙인 다음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점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런일이 발생하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나 원금을 못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로 넘겼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못줘서 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한다거나 또다른 담보권으로 경매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해결하면 경매가 풀리기도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통상 빨간 딱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집안 내 가전 제품에 빨간딱지를 부착하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말하는 빨간딱지는 압류진행절차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빛을 갚지못해 부동산 밑 동산까지 압류를 진행하여 모두 경매로 처분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소유자(집주인)의 빚에서 시작됩니다.
집 담보 대출시 원금 및 이자등을 일정기간 연체 했다던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던가 국세 지방세등의 세금을 체납하던가 등의 이유로 경매 혹은 공매가 실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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