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
앞 건물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새벽까지 골프 치는 소리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경찰도 불러봤는데 보복성으로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지질 않습니다.
정신병이 심해져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음 측정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간헐적이으로 들리는 소음이라 측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골프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기록 중이며 과거에 몇번 찍어둔 영상이 있긴 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