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입주권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