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산뜻한홍관조13
산뜻한홍관조1321.03.12

1주택상태에서 조정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입주예정인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작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구는 원시취득이라 주택수 상관없이 2.96%라 그러고 또 누구는 2주택 중과 맞아 8%의 취등록세를 납입해야한다 그러는데 뭐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입주권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